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설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335개소 중 324개소는 운전기사에 대한…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7
위원회 회부2023.10.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설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335개소 중 324개소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운전을 포함한 정기적인 범죄경력이력조회를 하도록 하는 계약서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한편, 대부분의 사설구급차 운용업체는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별도의 범죄이력조회동의서나 음주운전 이력 등이 명시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구도 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의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이에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ㆍ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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