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2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활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로의 확대개편이 필요하고,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장소도 주민의 접근성을 위하여 보다 확대할 필요가…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5
위원회 회부2023.07.26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활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로의 확대개편이 필요하고,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장소도 주민의 접근성을 위하여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장소를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외의 장소로 확대하여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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