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30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7 공포
발의2025.08.22
위원회 회부2025.08.25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7
공포2026.04.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28호) · 시행 2026-07-08 · 바뀐 줄 6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산업 관련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부품ㆍ장치ㆍ기기ㆍ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2. 물산업 관련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부품ㆍ장치ㆍ기기ㆍ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 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
<신 설>
5.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ㆍ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
<신 설>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528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를 "물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
5.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ㆍ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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