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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855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호혜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6
위원회 의결2026.03.26
법사위 회부2026.03.26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호혜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ㆍ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과 시ㆍ도기본계획을,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ㆍ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까지). 마. 사회연대금융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시 우선고려, 시설비 등 지원 및 국유ㆍ공유재산 특례, 교육ㆍ훈련 및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21호) · 시행 2029-09-16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921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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