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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정보업 종류 중의 하나로 채권추심업을 정하고 있고,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하되 부실채권 매입, 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2.11
위원회 회부2020.02.12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정보업 종류 중의 하나로 채권추심업을 정하고 있고,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하되 부실채권 매입, 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겸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반면, 2020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법률은 신용정보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회회사로 세분화하고 있고, 신용정보회사 외에 채권추심회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채권추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실채권 매입 등 채권추심업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최근까지도 채권추심업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실채권 매입 및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소송사건의 대리 등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 같은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회사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 등의 규제가 필요함. 이에 채권추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등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하는 자가 부실채권 매입 및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소송·조정·중재의 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업무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14조제2항제2호, 제52조제5항제2호의4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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