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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2182

공유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민법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공유물분할에 대한 공유자 참여와 관련하여 「민법」상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서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 어떤 사람을 제외하고 분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절대로 불허하고, 반드시 공유자…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민법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공유물분할에 대한 공유자 참여와 관련하여 「민법」상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서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 어떤 사람을 제외하고 분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절대로 불허하고,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공유자 전원이 동의나 협의가 없으면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기존 공유부동산 중에 공유자의 신원불명으로 모든 공유자가 동의하거나 협의할 수 없어 공유부동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불명공유자 외의 분할이나 처분을 원하는 공유자도 자신의 공유 지분을 분할하거나 처분하여 사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됨. 따라서 신원불명공유자로 인하여 공유부동산에 묶여 있는 공유자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유자가 신원불명공유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도 공유부동산의 자기 지분을 분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자는 공유부동산에 신원불명공유자가 있을 경우 법원에 신원불명공유자의 공유부동산 분할·처분 절차를 대리하는 지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지분대리인을 선임하며, 선임된 지분대리인은 신원불명공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색의 공고를 실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수색의 공고 기간이 만료함에도 신원불명공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공유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모든 공유자와 지분대리인의 동의로 공유부동산을 분할할 수 있음(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공유자와 지분대리인의 공유부동산 분할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공유부동산을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되는 경우에는 경매를 명할 수 있음(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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