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7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 19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재난 피해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55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8 공포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0.07.28
법사위 회부2020.07.28
법사위 상정2020.08.03
법사위 의결2020.08.03
본회의 상정2020.08.0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8.04
정부 이송2020.08.07
공포2020.08.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 19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재난 피해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또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나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 및 제재의 우려로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7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8-18 (법률 제17479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ㆍ임업ㆍ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생 략)
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61조 또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1.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찰 대상 공무원 및 임직원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소속 임직원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의 규칙을 각각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47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생계"를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법률 제1738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61조 또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찰 대상 공무원 및 임직원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소속 임직원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의 규칙을 각각 따른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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