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7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안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해안가에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많은 양의 폐기물이 해안가로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한해 약 15만 톤 이상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30 공포
발의2021.03.03
위원회 회부2021.03.04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10.07
법사위 회부2021.10.07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19
공포2021.11.30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해안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해안가에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많은 양의 폐기물이 해안가로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한해 약 15만 톤 이상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련 출입·검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2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39호) · 시행 2022-06-01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신 설>
6.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53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적ㆍ기술적"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적ㆍ기술적"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한다.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6.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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