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8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개입 금지에 대해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등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때에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7
위원회 회부2021.07.0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개입 금지에 대해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등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때에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공공기관의 인사로 명확히 하고,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제1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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