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이 공시하고 있는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세입ㆍ세출과목의 명칭과 전체 금액만을 표시하고 있어 예산의 상세 편성과…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이 공시하고 있는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세입ㆍ세출과목의 명칭과 전체 금액만을 표시하고 있어 예산의 상세 편성과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이 편성 의도와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항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포함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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