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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ㆍ문화ㆍ여가시설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 세제상의 혜택 등을 받는 자가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 시설은 청소년에게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ㆍ문화ㆍ여가시설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 세제상의 혜택 등을 받는 자가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 시설은 청소년에게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별도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9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대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등을 배제하는 등 청소년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이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시설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청소년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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