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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4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에 이르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도 최대 7∼8%에 달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디딤돌대출,…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4
위원회 회부2022.11.1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1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에 이르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도 최대 7∼8%에 달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외 은행 취급분에 분양·일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다만,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주택도시기금 용도로 분양주택과 일반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서민층 및 청년층 등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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