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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본회의 시작을 ‘개의’로, 위원회 회의의 시작을 ‘개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표준대국어사전에 따르면 ‘개회’란 ‘회의나 회합따위를 시작함’이라는 뜻이고, ‘개의’란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함’을 의미하므로 두 용어의 개념이 상이하여, 이를 구별하여 기재하기 위해서는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본회의 시작을 ‘개의’로, 위원회 회의의 시작을 ‘개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표준대국어사전에 따르면 ‘개회’란 ‘회의나 회합따위를 시작함’이라는 뜻이고, ‘개의’란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함’을 의미하므로 두 용어의 개념이 상이하여, 이를 구별하여 기재하기 위해서는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하지만 본회의에는 토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통령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같이 토의가 없는 경우에도 ‘개의’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개의’를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인 ‘개회’로 일원화하여 현행법의 용어를 개념에 적합하게 기재함으로써 법률상 용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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