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6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1
위원회 회부2023.04.24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행이 종료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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