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8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인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이처럼 인사혁신처장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감사 규정이 부재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동시에…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1
위원회 회부2023.07.12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인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이처럼 인사혁신처장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감사 규정이 부재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동시에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사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 채용 등 인사 비리를 방지?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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