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5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광고도 정부광고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국내외 홍보매체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의 유료고지는 정부광고로 규정됩니다. 이때 공공법인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제외됐습니다. 이들 기관도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광고도 정부광고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국내외 홍보매체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의 유료고지는 정부광고로 규정됩니다. 이때 공공법인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제외됐습니다. 이들 기관도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공공법인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공공법인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으로 지역주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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