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4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하 “소기업등”이라 함)의 채무를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는 소기업등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여 채무이행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재단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4
위원회 회부2023.09.15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하 “소기업등”이라 함)의 채무를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는 소기업등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여 채무이행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재단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한 재단은 해당 소기업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이어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추세의 장기화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많은 소기업등이 폐업 시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영업손실이 계속됨에도 폐업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업이 어려운 소기업등이 폐업하고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단의 보증을 받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기업등이 파산 또는 해산함에 따라 재단이 금융기관 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행사를 본래 채무의 이행기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하는 소기업등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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