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0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서울 도심 거리나, 지하철, 산책로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의 무관련성, 범행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범죄라는 특징이 있음. 이에 경찰은 지난 2022년 1월 이러한 특징을 지닌…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3
위원회 회부2023.1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서울 도심 거리나, 지하철, 산책로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의 무관련성, 범행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범죄라는 특징이 있음.
이에 경찰은 지난 2022년 1월 이러한 특징을 지닌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로 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범죄의 동기를 분석ㆍ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고 체계적 대응책을 수립해 오고 있음.
이에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범죄 동기 유형을 포함한 범죄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 범죄 동기 유형별 대응 및 예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교육감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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