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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48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뇌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3.06.14
위원회 회부2023.06.15
위원회 상정2023.12.05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뇌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뇌은행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뇌은행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53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의4(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의4(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253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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