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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5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급업자와의 협상에 있어 거래상 약자인 대리점 측이…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1
위원회 회부2023.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급업자와의 협상에 있어 거래상 약자인 대리점 측이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이에 대리점에게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여 대리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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