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9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액으로 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및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수해 피해가 집중되는 여름철 등 특정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의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재난안전 주무 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실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 2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금 운용 현황을 제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이 법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실무적으로 시행 중이므로 이를 법률상 명시하여 행정안전부 등이 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부족 여부 등을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출받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8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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