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6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구곡 등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행정법상 재량행위’로 확실히 명문화하는 동시에, 쌀 공급 과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쌀을 매입할 때에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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