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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2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0
위원회 회부2024.09.23
위원회 상정2024.11.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항주변지역의 경우에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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