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3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이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지닌 지역주민들의 문화ㆍ여가의 장이자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지역 고용의 기반으로서 소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형성ㆍ발전시켜 온 전통시장을 유지ㆍ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더욱 절실히…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3
위원회 회부2024.09.19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이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지닌 지역주민들의 문화ㆍ여가의 장이자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지역 고용의 기반으로서 소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형성ㆍ발전시켜 온 전통시장을 유지ㆍ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임.
그런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그대로 적용한 결과,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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