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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91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발의2024.07.18
위원회 회부2024.07.19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25호) · 시행 2025-04-22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 략)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생 략)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화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화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925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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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