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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0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7.19
위원회 회부2024.07.22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05
법사위 회부2024.11.05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65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생 략)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현행과 같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ㆍ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ㆍ제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2항 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4항 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5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를 "제6조제4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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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