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54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서민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은 은행 대출금 월중 평균가액의 0.06%에 불과하여, 은행권의 예대마진 등 막대한 이익규모에 비해 서민금융에 대한 기여 수준이…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25
위원회 회부2025.11.26
위원회 상정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서민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은 은행 대출금 월중 평균가액의 0.06%에 불과하여, 은행권의 예대마진 등 막대한 이익규모에 비해 서민금융에 대한 기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은행권에 사회공헌 성격의 출연을 요구하는 관행은, 은행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러한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은행의 ESG 경영 확대,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현, 그리고 분배적 정의에 기반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큼.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구조로 인해 은행의 추가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연요율 인상에 따른 은행권 부담은 제한적임. 이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며, 불법사금융 이용 감소 및 자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