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69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해 매년 영문 간행물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간행물 발간 등의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획간행물은 주제 선정과 대상별 표현 방식이 반복되는 등 기존 간행물의 단순 보완ㆍ업데이트…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29
위원회 회부2025.12.30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해 매년 영문 간행물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간행물 발간 등의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획간행물은 주제 선정과 대상별 표현 방식이 반복되는 등 기존 간행물의 단순 보완ㆍ업데이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정책 홍보 효과와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측면에서 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아울러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정 기준ㆍ회의 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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