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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84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정비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13
위원회 회부2025.06.16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정비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정비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공사에 업무 위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 주변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등의 정비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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