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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4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 한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전문위원 역할이 아닌 자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적 조사 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27
위원회 회부2025.08.28
위원회 상정2025.09.2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 한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전문위원 역할이 아닌 자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적 조사 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현행법의 ‘전문위원회’ 규정과 혼선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에 대한 용어 통일을 위해 시행령의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현행법에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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