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4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13
위원회 회부2025.01.14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6.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1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53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4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 ④ (생 략)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생 략)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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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5항 ,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 16. (생 략)
2.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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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85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제175조제5항제1호 중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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