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6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20
위원회 회부2025.10.21
위원회 상정2026.02.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방송채널사업자의 사업규모,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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