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7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14
위원회 회부2025.10.15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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