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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537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의 용도로…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23
위원회 회부2025.12.24
위원회 상정2026.02.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ODA의 핵심 분야가 기존의 경제개발에서 기후변화대응, 환경보전, 보건ㆍ감염병 대응, 재난ㆍ위기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등 지속가능성ㆍ포용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외경제협력 내용에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ㆍ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목적 및 기금의 용도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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