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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91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11
위원회 회부2026.05.12
위원회 상정2026.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렇지만,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 등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자료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ㆍ재취업 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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