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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5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2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11
위원회 회부2026.08.12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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