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9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31
위원회 회부2026.09.0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개문냉방에 대한 제재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원 중심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3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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