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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간 이격거리의 현저한 편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14
위원회 회부2026.01.15
위원회 상정2026.02.0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간 이격거리의 현저한 편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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