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04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7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4
위원회 회부2026.01.15
위원회 상정2026.07.2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 및 분석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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