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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의 구체적인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상 미비하여, 기술 수준이 미달되거나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한 차량도 일괄 지원을 받는 등의 한계가…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6
위원회 회부2026.08.2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의 구체적인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상 미비하여, 기술 수준이 미달되거나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한 차량도 일괄 지원을 받는 등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차량 성능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수준에 따른 차등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지침을 넘어선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의 도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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