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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35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역시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4
위원회 회부2026.08.25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역시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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