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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64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등 법률에 규정된 조치와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임규정에 따라…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06
위원회 회부2026.02.09
위원회 상정2026.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등 법률에 규정된 조치와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의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개선명령 및 권고 사항 중 하나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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