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69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 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즉 개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제도…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2
위원회 회부2026.07.03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 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즉 개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또한 이렇게 확충된 기부금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ㆍ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법인ㆍ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 재원의 활용처 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재원 기반을 넓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ㆍ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법인ㆍ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향사랑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각 목 신설,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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