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8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ㆍ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ㆍ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밖에 대외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