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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5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배치, 근무여건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이 겪고 있는 성차별적 요소는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다수의 여성 의사나 간호사가 전공의 모집, 전임의 채용, 승진, 연봉협상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 등에서…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배치, 근무여건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이 겪고 있는 성차별적 요소는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다수의 여성 의사나 간호사가 전공의 모집, 전임의 채용, 승진, 연봉협상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근무환경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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