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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산업이 상당 부분 영화상영관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장 매출이 급감하며 국내 영화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음. 특히, 전체 영화산업 사업체의 52.5%가 종사자 10인 이하의 사업체로 영화산업은 영세규모 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영화산업 기반…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0 발의
발의2020.08.20

무슨 법안인가

영화산업이 상당 부분 영화상영관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장 매출이 급감하며 국내 영화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음. 특히, 전체 영화산업 사업체의 52.5%가 종사자 10인 이하의 사업체로 영화산업은 영세규모 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영화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음. 이에 담보력이 없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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