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산업이 상당 부분 영화상영관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장 매출이 급감하며 국내 영화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음. 특히, 전체 영화산업 사업체의 52.5%가 종사자 10인 이하의 사업체로 영화산업은 영세규모 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영화산업 기반…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0 발의
발의2020.08.20
무슨 법안인가
영화산업이 상당 부분 영화상영관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장 매출이 급감하며 국내 영화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음. 특히, 전체 영화산업 사업체의 52.5%가 종사자 10인 이하의 사업체로 영화산업은 영세규모 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영화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음.
이에 담보력이 없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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