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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2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내 콘텐츠 기업의 90%가 매출 10억원 이하, 직원 10명 이하의 영세기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임 하지만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4
위원회 회부2020.12.15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내 콘텐츠 기업의 90%가 매출 10억원 이하, 직원 10명 이하의 영세기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임 하지만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만 존재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이에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한 거래관행 조성을 위해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일반규정에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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