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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처리자가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홍보 등에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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