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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령자 등 취업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고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5
위원회 회부2021.10.18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령자 등 취업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고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고용과는 여전히 격차가 심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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