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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1급~6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의 지급 외에 그 유족에…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37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5
위원회 회부2021.01.26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1급~6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의 지급 외에 그 유족에 대한 별다른 지원이 없음. 그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가 어려운 배우자 등 유족은 어렵게 생활할 수 밖에 없어 문제가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역시 월남전 참전 등을 통해 질병을 얻은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고궁 등 시설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및 제8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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